및 기능이 다른 별개의 독자적 의의를 가진 형사적 제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호감호와 형벌은 비록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집행상 뚜렷한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아니하는 긴급체포가 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영장주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긴급체포 등의 경우에 한하여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를 각각 살펴보고, 이를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Ⅰ. 序說
1. 意義
형사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한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체포 및 구속은 형사소송절차의 진행 및 확정된 형집행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수사단계에서의 인신구속제도는 피의자의 형사절차에의 출석을 보장
1. 인신구속의 적법성
현행법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에는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행하는 구속, 수사기관이 법관이 발부하는 사전영장에 의하여 행하는 구속(형사소송법 제201조), 체포(제 200조의 2), 그리고 영장 없이 행하는 긴급체포(제200조의3)와 현행범체포(제212조)가 있다.
본
체포·긴급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 체포 또는 구인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케 함으로써(제203조의 2) 구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체포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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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정안에 의하면 인신구속의 방법은 사전영장에
<<1>> 영장 실질 심사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란 피의자의 보호차원에서 연행 및 체포단계가 정상적이었는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체포절차가 되었는지를 기소전에 판단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
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問題點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전의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반인의 비난을 최소화 하는 등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소송의 지연으로 인한 증거멸실, 왜
Ⅰ. 개요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주의원칙 하에, 증거가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든 정상에 관련되는 것이든 모두 당사자로부터 제출되고, 그 증거도 증거법칙에 의거한 적격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단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체포·구금·압수·수색에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고(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구속적부심사제도, 자백 강요금지,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등을 말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권력은 이를 확인하고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구속자의 수나 구속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간 1천만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체포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엄청난 인권침해국가라고 할 것인가?
"과다한" 인신구속이 발생시킬 문제점을 지적한 점에는 수긍하지만,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구속제도